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서울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 유지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의결한 결과를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경기 외 지역의 경우 인천의 모든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과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반면 주정심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한 규제지역은 남겨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