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 열린다...5G 특화망, 1천개로 확충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이음5G 장착 단말기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 면제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이음5G 구축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규제 완화를 위해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마쳐 주파수 공급기간을 사업용 이음5G는 기존 한달에서 보름, 공공용 이음5G는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음5G 주파수 공급기간을 줄이고 단말기 검사 처리기간도 단축시켜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개 소의 5G 특화망 구축과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인천 항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플러그 연결입니다. 카드태깅 없이 전기차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만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을 갖춘 회사들도 선뜻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윤규 차관 주재 현장간담회에서도 전용 주파수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온 부분이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파수 분배표 고시를 개정해 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아울러 무선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기 인증제도를 저출력 제품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기 인증제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번만 인증받으면 새로운 지역에 기기를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장비 검사도 건물단위 검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을 중단하고 장비마다 직접 검사해야 했지만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하는 식입니다. 이밖에 전자파 위해성이 낮은 LED 조명기기에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빠르게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