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실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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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실체 인정

재리부부 2022. 10.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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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이준석 성상납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차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눨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3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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